최근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판매방식의 확산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방문판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센터장 최성섭)에서는 「특수판매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해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135건으로서, 그중 방문판매(전화권유, 다단계, 노상판매 포함)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87건(13.4%)이며, 금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871건이며, 그중 방문판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103건(11.8%)이다.
그 동안 도 소비생활센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왔으나, 특수판매(방문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8일 오후 3시부터 도청 대강당(3층)에서 개최되는 특수판매 사업자 교육은 도내 방문판매 사업자로 등록한 대표자나 방문판매원 등 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소비자과 신현대 과장이 방문판매법 해설 및 방문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강의와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사무처장이 방문판매 피해사례 및 소비자 불만 처리·응대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07. 3. 19일부터 4. 26일(6주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도내 시·군이 함께 도내 등록한 방문판매업체 총 1,010개(’06. 12. 31일 기준) 중 45개 업체에 대해 각종 변경신고 규정이나 청약 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원 명부 미비치, 대표자·상호변경 미신고, 계약서 미교부, 휴업상태 미신고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러한 법률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교육이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사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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