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일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 9,440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중 3,898건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부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제8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열고 피해 810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는, 중앙위원회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자료를 갖춘 192건, 피해자가 생존중인 21건, 동행자나 목격자 등 인우보증 인이 있는 597건 등 총 810건으로서, 심의에 앞서 제반 입증자료의 확인은 물론 피해당사자, 신고인, 인우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810건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는 의견을 중앙위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810건은 중앙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로서 충청북도는 피해신고 12,886건 중 73%해당하는 9,440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그중 3,898건은 중앙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특히, 신고인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 이므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신속한 심사결정을 통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원법안에 의하면,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000원 환산 금액, 생환자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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