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신동훈 前허드슨코리아 부사장 선고

  • 등록 2006.1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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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10분, 부실채권 매매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2년에 추징금4억5000만원, 징역1년4월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신동훈 전 론스타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부사장과 이대식 전 KDB&파트너스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신씨는 론스타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에 업무에 담당하던 중 구조조정전문회사 윈앤윈21 대표 강모씨로부터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년6월부터 2002년10월까지 은행계좌로 2억5000만원, 현금으로 2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1년8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윈앤윈21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액면가 300억원어치를 매입해 LG투자증권에 매각,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알선한 대가로 윈앤윈21 대표 강씨로부터 알선료로 2억3000만여원을 받고 2억원 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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