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8만9000원이 지급된다. 같은해 7월부터는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열린우리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복지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때 여당에 협조했던 민주당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지급률을 15%로 올리고,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까지 올리자는 안을 주장했지만 당론으로 여당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 전체회의에서 표대결을 거쳐 '지급률 5%, 지급대상 하위 60%'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은 중앙벙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1월에는 168만명, 같은해 7월에는 300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입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안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격한 반대는 하지 않아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복지위 통과를 낙관했다.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이 복지위 관문을 뚫게 되면 지난달 30일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공동처리될 것이 확실시돼 국민연금 개혁의 연내 매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 9%에서 2018년 12.9%까지 인상하면서 지급률을 현재 50%에서 2030년 40%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작업을 마무리짓는 대로 이미 재정적자가 만성화된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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