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구속연행 당원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등록 2007.06.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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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 최기영 당원 등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386세대가 망라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던 것과는 달리 1심 재판에서 독재시대 민주화운동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되곤 했던 이적단체 혐의마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등 구속자들이 4년에서 많게는 9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이 조작 날조되었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판결임을 입증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적단체도 아니고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려놓고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을 걸어 중형을 선고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보며 진행한 정치판결이고 공안판결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수구공안세력 눈치보기 행태와 정치재판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원칙과 소신 없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후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 검찰에 엄중히 촉구한다. ‘6.15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는 대언론용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며 승벽내기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거론하며 간첩단 운운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불러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이 김승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전관예우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 18일 우리 당 학생위원회 박의준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 이후 줄을 잇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개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학생운동 배후조직’이란 대규모 조직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월에만 벌써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가진 인사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당을 겨냥한 또 한번의 마녀사냥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제철 만난 듯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정치적 격동기인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음을 절감한다.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앞세워 전개될 양심세력과 진보인사에 대한 탄압 책동과 우리 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 음해공작에 견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안법과는 결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우리 민주노동당은 억울하게 연행, 구속된 당원들을 구출하는 것은 물론, 진보정치의 발전을 걸음마다 가로 막고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6월 21일 (목) 오후 3:00 서초동 검찰청 앞

2007년 6월 2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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