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치적 자유 쟁취의 깃발을 들었다.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마침 잘 됐다.
6월 들어서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에 의해 연행된 사람이 3명이다. 대통령보다 분통터지는 마음으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일선 공무원, 교사들도 도처에 있다. 대통령이 비로소 우리사회의 정치부자유에 대해 깨달았으니 만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온갖 제도와 기관에 대한 철폐의 한 길로 나서길 바란다.
선관위와 선거법도 문제가 있겠으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보안수사대라는 것이야 말로 권리의 침해 정도가 아니라 해방이후 수십 년 동안 국민다수의 정치적 자유를 ‘폭압’해 왔다는 역사를 직시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출정을 선언한 오늘날도 여전히 보안수사대가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을 연행하고 있다는 사실 눈 감지 말라.
대통령이야 언론에 대고 떠들기라도 했지만 보안법 피해자들은 가방에 든 책, 안되면 머리 속 색깔까지 추정당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려거든 자신의 입만이 아니라 만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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