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등 공표

  • 등록 2007.06.20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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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역시장에 대한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02만 2,882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102,289명 으로 확정했다.

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102,289명은 19세이상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22,715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67명을 포함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22,882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민 수이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광역)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적게는 8,738명(동구제1선거구)에서 많게는 21,241명(광산구제2선거구)으로서 해당선거구별로 확정 공표하였다.

광역시장에 대해 소환투표청구시는 5개자치구 중 3분의1이상의 자치구인 2개 자치구에서 각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의 서명인 수와 나머지 3개자치구의 서명인 수를 합하여 102,289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역구 광역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의 동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이상의 동에서 각각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자치구 및 동의 3분의1이상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 15%, 지역구지방의원은 해당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서명활동 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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