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 등록 2007.06.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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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조약 체결 경과 및 의의

- 대한민국과 알제리는 2006. 2. 6. 알제리에서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협상을 타결하고, 2006. 3. 12.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시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개최하였으며, 2006. 12. 1.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2007. 6. 15. 동 조약이 발효되었음

-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형사조약인바(범죄인인도조약 포함), 이번 한-알제리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발효를 통하여 알제리뿐만이 아니라 아중동 국가와의 형사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약 주요골자

-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형사사건에있어서 서류·기록·파일의 제공과 수색·압수 요청의 이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 제공

- 정치적 범죄 등 사법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상세히 규정

-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 확대 추진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그 중 총 17개 조약이 발효된 상태이며, 페루·아르헨티나·불가리아 등과는 최근 형사사법공조조약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가서명 상태임

○ 법무부는 향후 개별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 추진뿐만이 아니라 총 47개국이 가입한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제형사공조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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