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41만건 356억원을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 1.0%, 금액 6.3%가 증가한 수준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때문이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5%, 2006년에는 33%, 2007년에는 50%를 적용 하였고, 내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인터넷지로납부·신용카드(광주비자,LG카드,롯데카드)납부·자동이체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 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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