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서 조합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등 자동차 노조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복리 후생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정치적인 이유로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업참여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파업은 법이 부여한 노조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사현안과 무관한 이유라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없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조합원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들먹이고, 조합원 제명 및 보직해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파업은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노조문화 수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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