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될 가칭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에 반영을 요구할 사항을 모아 자체적으로 지원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검토보고회를 통해 정리한 법률안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이 서울시, 경기도 등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협조하고 국가에서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의 신설.신축.개보수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대회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농지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시설물 설치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등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승인을 얻어 체육복권 발행, 기념주화 판매, 옥외광고사업, 기념우표 발행, 택지 분양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특별법은 다음 달 결정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에 따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포함해 이들 3개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법으로 확대,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연합뉴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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