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오마이뉴스 술자리 기사 "쌍방 배상"

  • 등록 2007.06.13 10:52:52
크게보기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 기사와 관련해 오연호 대표와 기자 등 오마이뉴스 측 7명과 대구여성회 윤정원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에게 오마이뉴스 측 7명은 함께 3000만원을, 윤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가 이 기사와 관련해 정치 음모설을 제기한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주 의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05년9월23일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주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도했다"며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마이뉴스도 "주 의원이 허위사실과 그에 기초한 폭언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퍼부어 피해를 입었다"며 주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