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前총리 양주파티 기사, 인터넷매체 배상 판결

  • 등록 2007.06.13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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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매체 프런티어타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프런티어타임즈는 2005년12월27일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기사를 내보냈으나, 이 총리가 참석한 폭설피해 브리핑장에 등장한 술병이 양주병이 아닌 복분자병으로 밝혀지자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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