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주수도 제이유 회장 속행공판

  • 등록 2007.06.1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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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9시50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600억원대 포탄 제조설비와 기술을 일반 공작기계류로 속여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D사 대표 이모씨 등 1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씨 등은 200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마얀마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을 건설하고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해 제조장비 480종을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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