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사혁신안
Ⅰ. 도입 배경 및 취지
우리 道가 이번에 기업적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인사 혁신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함
기존의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Ⅱ. 추진경과
성과·고객지향적, 기업적 시장경쟁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인사조직시스템 구축 ('07.3.12, 도지사 훈시 83)
❍ 연공서열에 안주하는 직원은 미래가 없음
❍ 무능하고 태만한 경쟁력 없는 공무원에 대한 퇴출 출구 필요
경상남도 조직·인사혁신 추진단 구성 ('07.3.21)
❍ 구성인원 : 18명 (단장 : 행정부지사)
-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 11명,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명
- 도의원, 경발연 연구위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대표 등 자문위원 5명
❍ 주요임무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 발탁인사 확대시행 등 조직·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도출
조직·인사혁신(안) 1차 검토 보고회 개최 (’07.5.2)
❍ 참석인원 : 18명 (경상남도 조직·인사혁신추진단)
❍ 내 용 : 조직·인사혁신(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삼성테크윈 정재구 인사부장 자문 (’07.5.10)
❍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발탁승진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센터 금창호 소장 자문 (’07.5.15)
❍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발탁승진 등
인사혁신(안) 2차 검토 보고회 개최 (’07.5.23)
인사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노조 ’07.5.29~6.1)
❍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반영
- 상·하위직급 평가·판정기준 형평성 결여 수정 보완
- 부서장 인사추천제(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 추천) 삭제 등
Ⅲ. 인사혁신안
경남도가 마련한 기업적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한 인사혁신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음
❍ 무능·태만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직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 도입
❍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실적 탁월자에 대한 발탁인사 확대 추진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 격무부서 직위공모 실시 및 공모직위 인센티브 부여
1. 공직 부적격자 판정·특별관리
가. 공직 부적격자 판정(선정)
무능·태만하여 도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 부적격자를 판정, 특별 관리함으로써 공직 부적격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판정대상 범위
❍ 도 소속 전 직원으로 소방직·계약직·교원을 제외한 1,873명임
※ 대상인원 : 1,873명(일반직 1313, 연구·지도직 200, 별정직 32, 기능직 328)
판정기준
❍ 4급 이상
-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자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 5급(연구·지도관) 이하
-『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자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 실·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로 낙점된 자
공직 부적격자 평가방법
1) 『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방법
❍ 5급 이하(연구·지도관 포함)공무원에 적용하여 60점 미만인
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 실·과·사업소장이「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거 해당 실·과·사업소 내 전 직원에 대하여 1차 평가한 것을
❍ 실·국·원장이 직원여론 등을 참고하여 확인 평가하는 것임
○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온정주의적 관대평가를 하는 경우와 개인적 감정으로 부적격자 선정이 정당성을 잃을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 엄중 문책
※ 평가항목 및 배점
『공직수행 종합평가표』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몰입도, 공직자질, 공직태도 등 5개 항목이며, 배점은 각 항목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임
2)『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의한 선정방법
❍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11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자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 비위 관련자 또는 사생활 문란자 등 별첨『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실·국·원장이 실·과·사업소장, 공무원노동조합 간부(1~2명, 당해 실국소속)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실·국·원단위 자체적으로「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해 내는 것임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별첨
◀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
- 아래 11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부적격자로 판정 -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
1. 무단결근·무단외출·지각 등 상습적인 복무 위반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조직융화에 걸림돌이 되는 자
1. 다수 부하 직원들로부터 능력과 자질부족에 따른 내부 고발
등으로 지도력과 통솔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
1. 민원처리 불성실·불친절·처리지연 등 빈번하게 대민관계
물의 야기자
1. 근무시간 내에 상습적으로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에
열중하는 자
1. 상관·동료·부하 등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불안하게 하고 동료들로부터 근무기피 대상자
〈비위 관련자 또는 사생활 문란자〉
1. 최근 5년 이내 폭행사건, 도박 등으로 2회 이상 기소 또는
공직감찰에 적발되어 도정과 공직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자
1.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직장내 성폭력
행위 등 사생활 문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1. 금전 채무관계(봉급압류, 진정서 제출 등) 문란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자
〈기타 사유〉
1. 직무관련 보안자료 유출, 부당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자
1.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로 인하여 타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1. 질환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함께 근무하기 싫어하는 자’를 가려내는 방법
❍ 실·과·사업소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어 하는 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5급 이하(연구·지도관 포함)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 해당 실·과·사업소 소속 직원 전원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 명단을 1명 이상씩 비공개로 제출토록 하여,
❍ 그 결과 실·과·사업소 전체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어하는 자’로 낙점된 자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분류
하는 방법임
공직 부적격자 판정 절차
❍ 앞서 언급한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및 평가 방법에 의거 공직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에 의거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절차를 거쳐 경상남도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게 됨
나.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공직 부적격자로 최종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개별임무 부여 등 자성 기회를 제공하여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복귀 또는 자진퇴직을 유도하는 것
특별관리 전담인력 배치
❍ 인사부서에 특별관리 전담인력 배치·운영
❍ 주요임무는 공직 부적격자 관리업무 총괄·조정과 관리대상 공무원의 사후평가 등
공직 부적격자 관리
❍ 관리방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1단계는 기본교육 실시 및 개인 과제(임무) 부여를 하고, 2단계는 업무성취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3단계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2. 발탁인사 확대 시행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도정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이 아닌 발탁인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자율경쟁과 조직혁신 유도
발탁승진 요건
❍ 법정 승진임용 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자이면 누구나 대상이 됨은 물론 인재양성 차원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전체 직원의 1% 정도 범위내 발탁승진 확대 추진
❍ 발탁승진 대상(예시)은
- 당면현안업무, 대형프로젝트사업, 국제행사 등 추진 결과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 등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 예산확보, 투자유치, 민원해결 능력, 교섭역량 등 도정발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창의적 시책개발, 제도개선, 기술개발, 기타 도정에 기여한 자 등
3. 보직관리제도의 개선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적 보직관리를 타파하고, 일 중심의 보직관리 체계를 정착함으로써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직의 전문성 제고
가. 전보 보직관리의 개선
❍ 전보 순환주기의 연장
- 현행 전보 보직은 5급은 1년 6월, 6급 이하는 2년 정도로 보직 순환주기가 짧을 뿐 아니라, 전보제한 기간 경과자에 대하여 예외 없는 전보 원칙적용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도정 전반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므로
❍ 전보 보직 순환주기를 5급은 2년 이상, 6급 이하는 3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직위공모제 개선 보완
❍ 예산·인사담당 직위는 계속하여 직위공모제를 유지하고
❍ 격무부서(기피·현안·대형프로젝트 추진부서) 직위공모제를 병행 실시하여 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3개 직위 정도를 추가 실시
❍ 격무(기피)부서 직위 선정은 조직개편 후 잦은 민원, 업무의 난해성, 업무량 폭주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특히 격무부서 공모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는 보직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와 근무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를 할 것임
Ⅳ. 인사혁신안 시행계획
❍ 공직 부적격자 판정ㆍ특별관리는 2007년 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공직 부적격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올 하반기부터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제도는 앞으로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발탁인사 확대시행, 보직관리제도 개선, 직위공모제 개선 보완 등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병행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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