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IPTV법안 발의에 케이블업계 반발

  • 등록 2007.06.11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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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상기(한나라당)의원을 주축으로 마련 중인 IPTV 도입법안이 관계자 의견청취 과정 과 내용에 있어 특정사업자인 KT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케이블TV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서상기의원실이 12일 IPTV 법안을 공개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케이블TV업계 입장을 대변할 케이블TV방송협회 측에서는 불참을 통고한 상태다.

협회는 불참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는데다 12일 좌담회 참석자들의 다수가 그동안 KT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 해온 인물들로 구성됐고, 소속한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인물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법안발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를 설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키로 돼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도 “활동목적이 환경보호에 있는 만큼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특히 의견청취를 위해 서의원실에서 사전에 마련한 2개의 기본 법안이 KT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2개안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는 신민수(한양대)교수가 마련한 두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두개의 법안은 공히 IPTV서비스를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사업법’으로 적용하고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는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업권역에 있어 1안의 경우 지역과 전국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1/3을 규제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장기적으로 사업권역을 광역 또는 전국화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진입 초기에 있어 기존 케이블TV사업권역을 고려해 전국 30개 내외의 사업권역과 시장점유율을 별도로 규정해 병행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신민수 교수의 2개 법안 모두는 케이블TV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안이다.

또한, 거대 통신 사업자이자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자회사 분리 진입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고려사항이 없는 부분도 케이블TV업계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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