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 선거법 9조문제 검토해야"

  • 등록 2007.06.11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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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가공무원법을 문리(文理)적으로 보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운동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법 9조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돼있어 결국 어떤 행위가 부당한 영향력이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노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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