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창의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고객에 대하여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사장과 11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은 기존에 사장 임명시 담당 국장과 사장간 형식적으로 체결하던 경영계약과 달리 최초로 사장이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를 명문화하여 임명권자인 시장과사장간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창의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SH공사(사장 최령),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 등 5개 기관이다.
·경영성과계약에는 공기업 사장이 2007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과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체계가 명시
경영성과계약은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서울시 공기업사장 경영성과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각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되었다.
경영성과계약은 공기업 사장이 2007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평가기준 및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경영목표는 ① 책임경영 구현, ② 창의경영 추진, ③ 고객만족 증진, ④ 경영수지 개선, ⑤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각 경영목표별로 세부 추진사항 및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특히 총점 100점 중 사장 개인의 리더쉽 및 노력에 대한 평가를 30점,사장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객관적인 경영성과 평가를 70점으로 배점하여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여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인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와는 차별화 하였다.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10~-10% 조정, 성과 연봉 750~0% 지급 및 임기연장 또는 임기 중 해임 가능
각 공기업 사장은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된 2007년 경영목표에 따라 1년간 공기업을 경영한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2008년 4월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5개 등급(S, A, B, C, F)을 부여한 후 행정자치부에서시행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업무성과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사장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차등지급(기본연봉 최고10% 인상~-10% 삭감, 성과연봉 월 기본액의 최고 750%~0% 지급)할 예정이다.
종전의 인센티브 기준(기본연봉 8~0%, 성과연봉 450~0%)에 비하여 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함으로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하여는 임기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하여는 패널티 제도를 강화(연봉삭감, 성과연봉 미지급 및 임기 중 해임까지 가능)하여 경영성과계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서울시는 금번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통하여 공기업의 성과창출 극대화 및 창의경영체계 구축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영성과계약서의 세부내용은 각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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