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민의 직접참여와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가능 최소 서명인 수를 확정하여 2007년 6월 11일자로 공고하였다.
주민소환투표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시의원 16, 구·군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아울러,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07.6.30.까지)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09.7.2∼‘10.6.30), 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다.
먼저, 대상자별 서명인 수를 보면 대구시 전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888,840명으로 시장의 경우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88,88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 수는 중구 6,581명. 동구 18,889명. 서구 18,889명. 남구 14,676명. 북구 18,889명. 수성구 18,889명. 달서구 18,889명. 달성군 11,691명이다.
시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각 선거구(26개)별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수는 붙임과 같다.
※ 구청장·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최소 서명인 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함
-중구청장 9,871명, 동구청장 39,781명, 서구청장 28,942명, 남구청장 22,013명 북구청장 51,605명, 수성구청장 48,691명, 달서구청장 64,890명, 달성군수 17,536명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기준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투표결과는 선거구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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