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수사기관이냐" 반발

  • 등록 2007.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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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조회 기각당하자 볼멘소리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요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7일 "법원이 수사기관이냐"는 표현까지 써 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수색영장만 발부하고 압수는 기각하거나 통신사실 조회요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최근 우리가 했던 통신사실 제공요청은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처음 청구했을 때 법원은 관련자 사이의 통화내역만을 허가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것을 쓰지 자기 휴대전화를 쓰느냐"고 항변했다.

박 차장검사는 "안타깝게도 영장전담판사는 우리가 볼 때 사법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며 "수사방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수사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말 경찰 및 한화그룹 관계자 33명에 대해 모든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대상자 사이에 오간 통화사실 조회만을 허가했다.

검찰은 결국 6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핵심 관련자 5명으로 대상을 압축해 통화내역 모두를 조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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