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납득 어려운 결정..법적문제 검토해 대응"

  • 등록 2007.06.07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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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발표,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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