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이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맞아 눈을 다친 관람객이 이승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김모씨(30)와 그 부모가 이승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승철은 치료비와 깨진 안경 구입비, 위자료 등 총 1050만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철의 과실로 김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승철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지난해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 흥을 돋우기 위해 500ml 생수병을 관람석에 던졌고, 이 생수병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김씨의 안경을 때렸다. 이 사고로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는 왼쪽 눈 주위가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결혼을 석달 앞두고 있던 김씨는 이승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승철을 형사 고소했고, 이승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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