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재학교 이수과목 대학학점 인정

  • 등록 2006.12.05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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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
AI 피해 농가지원 191억 예비비 집행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앞으로는 영재학교에서 이수한 일부 교과목이
대학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또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의 과목 중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선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 관
련 전문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영재학교 교원으
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원 자격이 없으면 근무기관은 해당 영재학교로 한정되며, 기관장의 판단
에 따라 임용 도중 파견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영재교육 대상 선정권을 갖고 있었으나 각 영재교육기관이
자체 선정심사위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
도 영재교육 선정 기준을 정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선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부분 감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교육연구원에 특례자선정심사위를 설치,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경우 특례자로 선발해 지원할 수 있고, 한국교육
개발원은 영재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차원에서 추진된 것
으로, 양육 대상이 친자녀가 아니거나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더라도 상관없이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대상이 난민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인 경우로 명시했다.
한편 전북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피해 농가 지
원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닭.오리 및 계란 등 가축살처분 보상금에 117억원이, AI 발생지역의 상수도 시
설 설치에 74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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