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해당행위시 제명까지도 가능"

  • 등록 2007.06.06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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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6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 간의 검증공방에 대해 "계속되면 공방 관련자들을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당내 반목과 당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에 질서를 바로잡는 게 윤리위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박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이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이 `총선 출마 불가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모두 당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곽 의원이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과 관련,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때 알려진데 대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징계의 범위와 관련, "당에서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할 일이지만 명백한 해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검증위에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자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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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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