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재외국민 참정권보장법안 발의

  • 등록 2007.06.0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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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6일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국적을 가진 자 및 조총련계 재일교포를 제외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해서는 선상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선거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재외공관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국가의 일간신문,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국외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은 국내 거주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즉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한 국민주권"이라며 "올해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범위와 관련해선 해외공관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에게만 우선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와 전체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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