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CMA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무제한 면제

  • 등록 2007.06.04 14:01:08
크게보기

[머니투데이 전필수기자]대신증권은 4일 자사의 MMF형 CMA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완전히 무제한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CD기에서 출금을 할 때도 영업시간 이나 영업외 시간 모두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국민은행 CD기에서 영업시간에 출금을 할 때 출금수수료도 완전 면제해준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대신 CMA는 은행보통예금 기능과 자금결제 기능을 갖고 있어 급여이체와 자동이체, 정기송금 등 타 금융으로의 이체거래는 물론 카드결제, 공과금 자동납부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대신 CMA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 CMA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전필수기자 philsu@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