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일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등록 2007.06.04 11:38:00
크게보기



건설교통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박성제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