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의 후순위차입금 최저만기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상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기상환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4일 선물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후순위차입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물업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후순위차입금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최저만기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원금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후순위차입금을 분기별로 25%씩 차감토록 했다.
아울러 후순위차입금 상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물업자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을 명시토록 했다.
예컨대 상환 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금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에만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150%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불허키로 했다.
이 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사후변경을 '승인'에서 '사전신고' 사항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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