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자 제품 및 무선기기용 부품과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인 레어드 테크놀러지스 (Laird Technologies, 지사장 이원돈)는 최근 SB 텔레콤(SB Telecom) 을 상대로 2002년 8월 한국 서울 고등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 등록된 레어드 테크놀러지스의 휴대폰용 리트렉터블 안테나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안테나) 특허 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레어드 테크놀러지스의 소송에 대응하여 SB 텔레콤은 2002년 10월과 11월에 특허무효 심판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무효심판 관련하여 레어드 테크놀러지스는 상기 특허의 청구범위가 유효하다는 판결 및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이의 제기된 반파장(half wave) 제품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결과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은 SB 텔레콤에게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으며 레어드 테크놀러지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레어드 테크놀러지스는 “고객들에게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또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고객들로 하여금 기술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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