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보유자도 종부세 '속앓이'

  • 등록 2006.12.04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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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 많은데 종부세부담 '원성'..임야거래도 큰폭 감소]

경기 안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71)씨는 지난달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다. 지난 9월 종합토지세(재산세)로 300여만원을 냈는데 이번에 종부세로 500여만원이 고지된 것이다. 과세 대상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

김씨는 "한해 농사지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판"이라며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산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돼 감당하기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올 전국 토지의 개별 지가가 평균 18.56% 오른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50%에서 70% 높아지면서 임야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고,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부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을 따르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군.읍.면에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이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임야. 보전산지 안에 있으면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곳이나 종중 임야, 관련 법령으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곳 등을 제외한 임야는 상당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분묘 등의 이유로 임야를 상속받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여기에도 종부세를 물리고 있어 납세 대상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애초 투기와 상관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임야나 과거 비도시지역이었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땅은 특히 올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방세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임야 보유로 당장 거둬들이는 이익은 없지만 앞으로 도시지역 편입 등에 따라 얻어질 이익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임야가 상당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매수자가 없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임야 거래는 1/4분기에 9% 감소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33%나 급감하는 등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용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가 투기와 상관없는 임야 소유 농민에게도 높은 보유세 부담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종합합산 토지 대상은 90년 종합토지세를 만들면서 규정된 사항이어서 종부세에 별도 예외규정을 둘수 없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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