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법, 한국인 근로정신대 소송 항소 기각

최이락 2007.05.31 11:27:00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고법)는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

원고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군대 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후에도 차별을 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출신 여성 6명과 유족 남성 1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13-15세였던 1944년 6월 초 "여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온 후 정찰기 생산공장에서 부품 절단 및 도장일에 투입됐다.

당초 8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명은 소송 진행중 사망했다.

원고측은 8명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천만엔씩 모두 2억4천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니시마쓰(西松)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장으로 끌려가 혹사당했던 중국인 희생자와 유족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회사측의 강제동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일공동선언(1972년)으로 중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포기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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