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으로 ‘07.7.1이후, 전기설비공사(공사계획신고 기준)에 輸入중전기기를 사용하려면 국산과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을 사전에 받도록 함
지금까지 국산 제품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輸入중전기기는 대부분 안전검사를 사실상 면제하여 안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국산제품이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됨
ㅇ 대상: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중전기
ㅇ 그 동안 중전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완공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국산의 경우,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형식(개발)시험(Type test) 및 검수시험(Routine test)의 절차를 거쳐 엄격한 기준 적합성을 요구(비용, 기간 부담)
* 수입 중전기의 경우, 간략한 참고시험만을 거쳐 사용을 허용하여 안전성 확보가 미흡
현재 해외중전기기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중국, 동남아 등의 값싸고 저질 중전기기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되어 전기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임
상기 문제점은 오래전(1997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으로 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수입업체 등의 이해관계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처리능력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해결을 미뤄왔음
금년 9월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의 요청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공사의 검사기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11.20일 의결로 『검사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음
개정된 검사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오던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수입품에 대하여도 사용전검사시 국내공인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종전 참고시험성적서로는 대상품목에 대한 형식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형식시험후 시행되는 개별제품에 대한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 검수시험의 경우 형식시험을 거친 품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형식시험의 소요기간 및 비용으로 인하여 형식시험을 거치지 않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산품이 불리한 실정임
수입품의 경우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는 물론 검사비용 부담 등 국내 업계의 역차별 요소 제거
국내외 시험기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형식시험, 검수시험,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할 수있게 함으로서 향후 상호인증 분위기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게 됨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ㅇ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기관중 제3자 기관
2.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형식시험여부를 확인토록 함
ㅇ 사용전검사시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도 국내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ㅇ 참고시험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동 시험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함
- 관련규격이 없거나 국내시험설비가 미비한 경우
- 수리품 또는 사용중이던 제품의 경우
ㅇ 검수시험성적서에 형식시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3.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도록 함
ㅇ 수입중전기기도 국내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의 수검이 원칙이나,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해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성적서도 인정
ㅇ 해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성적서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기관 및 범위를 정하여 인정
- KOLAS 와 MRA를 체결한 해외 인정기구의 시험기관
- 국내시험기관과 MRA를 체결한 해외시험기관 등
ㅇ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해외의 우수한 제품들의 수입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국내 중전기기업체들의 해외진출시 현지시험에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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