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단수유예 조치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하수도요금 감면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받는 상하수도요금은 상수도 3,400원, 하수도 1,400원, 물이용부담금 1,600원 등 세대당 월 6,400원으로 2~3인 가정이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에 해당한다.
대전시가 2002년부터 감면한 상하수도요금은 2002년 2억원, 2003년 6억원, 2004년 8억원, 2005년 11억원, 2006년 14억원 등 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체납시 일정기간 단수처분을 유예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최저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07건, 2005년 166건, 2006년 38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공가 등의 단수처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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