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원 경정 '금품수수' 정황 없어"

  • 등록 2007.05.30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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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수사간부 2명 피내사자로 검찰 사안송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남대문경찰서 간부 2명은 한화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전 남대문서 강력2팀장 등의 주변 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 경정 등이 한화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미확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강 경정과 이 경위가 4월 초중순 최소한 3차례에 걸쳐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조직폭력배 오모씨와 만난 사실을 이 경위의 진술로 확인했으나 강 경정은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이날 중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폭행 사건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오씨를 수사 도중 접촉한 강 경정과 이 경위에 대해 그동안 확보한 내사 자료를 오늘 중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대원 경정과 이진영 경위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사건 기록부에 등재되지만 혐의가 특정되거나 입건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사안송치'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 경정, 이 경위 등 로비 연루 의심을 받아 온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맡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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