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06. 11. 30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05.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립된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정 추진
동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KSTAR* 건설·운영 사업 및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이후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ITER의 사양을 적용한 토카막형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로 핵융합반응 300초 지속을 목표로 운영 예정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열출력 500MW(한국 표준원전의 1/6 규모)의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국제공동프로젝트로 한국,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7개국이 공동 추진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장치 및 시설을 요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의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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