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1월29일 울산 지역을 끝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민생탐방은 지난 6월28일 서울시 종로구, 관악구를 시작으로 8월 전북, 충북, 인천,제주, 강원 9월 대구, 경남, 경기 일부지역, 부산, 대전 지역을 돌았으며 10월 전남, 충남, 경기 일부지역을, 11월에는 울산지역을 찾았다. 각 시·도당이 합류해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생생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5개월간의 민생탐방에서 이동거리는 총 1만1854km로, 서울~부산을 약 12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또 전국의 약 70개 지역에서 하루 평균 9km를 걸어 다니며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대다수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고금리 범람으로 인한 피해, 임대차 관계의 후진적 관행 등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방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심각성, 지역 개발-재개발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의 부재,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과 처우문제의 열악한 현실 등에 신속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생탐방 과정에서 현장에 뿌려지는 대부광고 전단지를 수집·분석한 뒤 문제 제기를 했으며,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대부광고의 문제점을 추가 공개했다. 발로 뛰는 민생과 생활정치의 전형 마련에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전국에 뿌려진 명함형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한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 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당의 경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청에 대부업 관리감독 상황을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대부업체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말 현재 부산시의 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1,187개이며, 부산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건은 40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한 등 대부업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부산시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일상적 민생탐방으로 생활 속의 민생정치를 확립하는 한편,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실태 조사,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 등 고금리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전달과 함께, 당이 입법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06년 12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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