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 등록 2007.05.29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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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라도 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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