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스티엠, Livly Island 공동사업계약

  • 등록 2007.05.29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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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보더스티엠은 우성엔터테인먼트와 Livly Island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정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Livly Island 공동사업계약 체결

2. 공정공시 정보내용
(1) 계약상대방 : (주)우성엔터테인먼트
(2) 계약기간 : 2007년 5월 29일 ~ 2009년 5월 28일(계약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3) 계약일 : 2007년 5월 29일
(4) 주요내용
- 커뮤니티 기반 컨텐츠 게임 Livly Island의 판권사 소넷엔터네인먼트(SO-NET)으로부터 한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한 (주)우성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독점 계약 체결
- 당사는 Livly Island의 한국내 현지화를 위한 개발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상품 제작, 판매, 유통 전반을 담당하게 됨.
(5) Livly Island 소개
Livly Island는 일본 SONY 계열사인 소넷엔터네인먼트(SO-NET)사의 대표적 컨텐츠로, 인너텟상에 가상 펫 '리브리'를 모형정원내에서 육성하면서, 다른 주인과 리브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임.
현재 일본내 가입자수 300만여명(2007년 4월 기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 최고게임 및 컨텐츠를 가리는 WebMoney Award에서 2005년, 2006년 최고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하였음.
(6) 기대효과
-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 창출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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