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스는 미국 게임개발사 블리자드(Blizzard Entertainment, Inc.,)와 게임 캐릭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은 체결일인 지난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1. 대상정보
: 블리자드(Blizzard Entertainment, Inc.,)와 블리자드 게임 캐릭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
2. 대상 정보 내용
1) 계약 체결일 : 2006년 12월 1일 (계약의 효력발생일 : 2006년 11월 13일)
2) 계약 상대방
① 회사명 : Blizzard Entertainment, Inc.,(美)
②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
③ 홈페이지 : www.blizzard.com
④ 회사 소개
-. 워크래프트 (Warcraft),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디아블로 (Diablo) 시리즈 등의 게임 개발사
-. 전세계 수백만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수를 보유하는 무료 온라인 게임서비스인 베틀넷(battle.net)의 운영사
3) 계약의 유효기간 : 체결일로부터 5년
4) 계약서의 주요내용
① 워크래프트(Warcraft),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디아블로 (Diablo)의 캐릭터, 가상인물, 만화 캐릭터, 캐릭터 이름, 배경, 음악, 노래, 악기, 의상, 이미지, 미술작품 등을 이용한 다음의 상품군에 대하여 제조, 마케팅, 유통 및 판매를 할수 있는 권리를 모티스에게 일괄부여함
-. 티셔츠, 후드티, 청바지, 슬립웨어 등의 의류
-. 장갑, 모자, 지갑, 머플러, 가방, 헤어밴드 등의 패션 악세서리
-. 키홀더, 핸드폰 줄, 목걸이, 귀걸이, 스티커 등 악세서리
-. 담요, 쿠숀, 슬리퍼, 블록 장난감 등
-. 컵, 마우스 패드, CD케이스, 클립, 파일, 알람시계 등 생활용품
-. 핸들커버, 기어커버, 엠블렘, DMB홀더 등 자동차 용품
-. 다이어리, 카렌다, 노트 등 문구류
② 블리자드의 라이센스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블리자드" 이름으로 (유통브랜드샵) 소매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모티스에게 부여함
③ 모티스는 블리자드 브랜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라이선스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판매, 유통할 권한을 갖는다. 계약후 일년동안 모티스는 온라인 샵에서 '블리자드 라이선스 파트너'로 홍보할 수 있음
④ 라이센스 지역은 대한민국 내로 함
3. 기대효과 :
전세계적인 게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게임의 관련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제조, 유통, 판매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관련매출 및 수익을 기대함
4. 유의사항 :
본 공시 내용은 회사의 전략 및 업무진행과정 또는 각종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혜영기자 mfutur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