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대운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 등록 2007.05.27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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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05.5.25)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대운상호저축은행(전남 순천시 소재)의 자산·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하여 5.28(월)부터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06.12.28 설립)
ㅇ 보험금 지급규모 : 약272억원(579명)
ㅇ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순천중앙지점, 광양시지부, 광주지점 등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5.28(월)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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