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금감원, 고리대 돌려막기에 나서나

  • 등록 2007.05.25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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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부터 15개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중 일부에게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인 ‘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 등 3개 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2금융권의 연44~48%의 금리가 연66%에 달하는 대부업체 금리보다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금감원 스스로 대부업체의 폭리구조가 과도함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대폭인하보다 저축은행과 이지론 홍보에 집중하는 금감원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출환승 시 적용되는 연40%대의 금리 역시 옛 이자제한법의 연25% 금리상한을 뛰어넘는 고리대이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부업체 이용자에 비하면, 이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도 너무 적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도 연25%~66%에 달하는 고리대 장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서민들이 ‘더한 폭리’를 ‘덜한 폭리’로 돌려막기 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전문기관의 금리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본법 연40%, 시행령상 연25%)으로 낮춰 서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상한의 대폭인하가 대부업체의 음성화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레 걱정하지만,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지원,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현재 연3.4%) 같은 대안금융 및 공적자금 시스템 확충,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처벌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

또 고리대 허용은 현실 곳곳에서 금리 인하의 불확실한 부작용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연 수백%의 살인적 고리대, 집단자살까지 초래하는 불법추심이 그것이다.

과거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카드경기부양책을 남발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고리대의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한 원죄가 있다. 그 때문인지 이자상한 인하문제가 나올 때마다 근거 없는 대부업체 양성화론만 고집한다. 사채공화국의 꼬인 매듭을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 위한 당국의 반성과 태도 변화가 당장 필요하다.

2007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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