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지방선출공직자는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아닌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 등록 2007.05.25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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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국회에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의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소환서명으로 지방선출공직자(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를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관련 법률이 발효된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지자체의 수장들도 '안전하게' 임기를 보장받는 시대는 이제 먼 옛이야기가 되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그토록 열망했던 주민참여제도로서 행정정보공개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조례안 발의, 주민소송과 함께 뒤늦게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만 도입되면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는 모두 마련되게 된다.

그러나 오늘 발효되는 주민소환법의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접근성, 이 법률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최근 서울시 구청장들의 남미여행,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부한 하남시장, 지역주의와 인종차별 발언을 한 광명시장, 일행공원을 밀어붙이는 합천군수 등 벌써부터 주민소환제의 첫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당해 자치단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소환제이 시행은 당해 지자체의 임금으로 행세하는 무소불위의 자치단체장은 물론 주민을 대신하여 단체장을 견제하지 비판해야 하는 지방의원에겐 목에 가시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방선출공직자가 선거 당시의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도입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화일 것이다.
자당의 후보를 추천하여 당선시켰듯이 당선된 지방선출공직자의 공직활동에 대한 추천한 정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이 직접 공직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이 소환하는 정당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앞서 정당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다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현행 주민소환법률에서 제외된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주민직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자신들은 소환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지방선출공직자에게만 주민소환의 칼날을 들이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2007. 5. 25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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