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추진"

  • 등록 2007.05.23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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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실 통폐합은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 부처 내의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언론기관과 기자 외에도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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