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복무 후 시민권 부여' 논란

  • 등록 2007.05.22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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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2만6천여명 군복무 뒤 시민권 받아
"시민권 얻기위해 군입대 이용 우려" 대 "시민권이 입대자격 결정하지 않아"



미국에서 불법이민자 개혁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부시 행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과정을 간소화.신속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미군에서 복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만6천명에 달한다. 또 전사한 뒤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75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미 국방정책은 `그린카드'를 가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군복무를 허용해왔지만 지난 2006년 1월 의회는 전시 군지휘관들에게 국익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에 대해선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특히 최근 부시 행정부와 민주.공화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일부에선 불법이민자들이 단순히 시민권자라는 법률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군복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크 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사무국장은 "많은 비시민권자들이 군복무의 목적을 국가방위에서 직업이나 미국 시민권자로 발을 들여놓는 방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일종의 용병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군입대 조건을 자유화하는 정책이 군대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매거릿 스톡 교수는 "군인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것이 군대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시민권자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 군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 이민귀화국의 에밀리오 곤잘러스 국장도 "(비시민권자에게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군대에 입대하지는 않았다"면서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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