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 보고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 등록 2007.05.22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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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른바 ‘신통상정책’으로 노동분야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은 오늘 한미FTA 국회특위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노동권 보장과 관련 한미 FTA와 상관없이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철폐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 ILO 핵심노동협약을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심상정 의원은 또 “현재 재협상 논의는 한미 FTA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국익을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열에 아홉은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해도 틀림없다”면서 “한미 FTA 추진세력의 ‘국익’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국익’이라는 말은 항상 ‘기득권’으로 번역해서 읽어야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FTA 정부 보고에 대한 심상정 의원의 입장이다.

ILO 핵심 노동협약, 한국은 비준 안 해
한국의 노동권 보호 후진국 증명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로 우리나라 노동보호 수준의 후진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한국의 노동보호 수준은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한참 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특위(5월 22일)에 보고된 <한미FTA 재협상 관련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 노동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철폐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들 협약은 노동의 기본권인 결사·단체교섭권 보장이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것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준을 한 상태다. 유독 우리나라가 이들 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재벌이 노조 결성을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도 당연히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쳐대는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 FTA와 관계없이 이들 협약에 대한 비준이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국익’을 말하는 사람 열에 아홉은 거짓말쟁이

두 나라 사이의 FTA로 교역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교역이득은 두 나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도 있고 불공평하게 분배될 수도 있다. 한 쪽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쪽이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FTA가 추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FTA는 한 나라 안에서 90%의 일반 국민에 피해를 주더라도 상위 10%에는 이득을 안겨주고, 이 이득 보는 상위 10%가 FTA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FTA에서 ‘국익’이란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FTA를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국익’을 이야기한다. 한미 FTA에서 국익을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열에 아홉은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해도 틀림없다. ‘국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은 ‘기득권’을 지키기에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이른바 ‘신통상정책’으로 노동 분야 재협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FTA 추진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한미 FTA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협상 추진세력은 노동 분야 협상으로 혹시 재벌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안절부절 하면서 분주하게 재벌의 눈치를 살핀다. 협상단은 기본권의 보장을 오히려 한미 FTA에서 우리 쪽의 양보로 간주하면서 노동권의 보장대신에 쇠고기나 자동차에서 양보를 할 태세다. 그러면서 ‘국익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한미 FTA 추진세력의 ‘국익’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국익’이라는 말은 항상 ‘기득권’으로 번역해서 읽어야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국제수역 사무국(OIE) 우상화

오늘 OIE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등급을 판단한다. 언론에 따르면 OIE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게 된다.

정부는 OIE의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OIE의 기준은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쇠고기의 최종 수입 여부는 각 국가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다. OIE는 초국적 축산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에 휘둘리는 기구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OIE의 판정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도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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