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폭행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향후 김 회장의 처벌 수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나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크다.
형법 260조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김 회장은 흉기를 사용, 공동으로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등 6가지 혐의는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기소 여부는 무관하다.
검찰도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 보석심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될 경우 곧바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지난 11일 김 회장 구속영장 심사 때 이미 김 회장은 9000만원을 피해 합의금으로 공탁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김 회장의 신병이 송치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도 완료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옅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심사에 있어 검찰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최근 김성호 법무 장관의 "김 회장 사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구속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이상 김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은 크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는 재판부에 중요한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할 경우 김 회장에게 유리하다.
다만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이 최하 징역3년이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1년6월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사실이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죄를 짓고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관건이다. 따라서 김 회장 측으로서는 현재까지 범행 부인과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신경전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김승연 회장 피해자들과 합의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