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들도 은행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은행채 발행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당초 재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은행채 발행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 공시 의무화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고, 과도한 은행채 발행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채는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채로 간주돼 발행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증권사들이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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