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당초 연 36%로 묶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제한법 상한선이 30%로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상한선을 30%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40%로 정하고, 시행령상 36%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한도를 30%로 제시했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금전거래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이자 한도가 연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연 66%인 이자상한선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업 음성화를 부추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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