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검찰, '의협비리' 관련 김병호·고경화 의원 피내사자 신분 소환]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17일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및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 됐다. 또 지난달 말 의협 시도대의원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전달했다"고 발언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크고 법안이 개정된다는 이유로 돈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며 "또 장 전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도주의 가능성도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각각 지난 15일과 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불러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며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개인의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란 보통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고 볼 때 피의자로 볼수도 있다"고 밝혀 검찰이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이의 외에도 후원금이 건네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타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은 의협 등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모 일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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