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승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함량 50% 액체 가성소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백광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성소다를 판매하는 한화석화,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이 가격 인상시마다 합의를 통해 가격인상수준과 시기를 결정해 시행했고, 인상된 가격의 유지를 위해 국내 출고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각사의 생산능력에 따른 수출분담량을 공동으로 결정해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결과 50% 가성소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의 하락과 연동되지 않은 채 인상되거나 유지됐다"며 "이는 국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등은 국내 가성소다 시장의 95%를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 등의 공동행위는 가성소다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가격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하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석화 등이 2002년10월, 2003년4월, 2004년9월 세차례에 걸쳐 50% 가성소다의 인상 수준과 시기를 합의해 가격을 인상한 것을 적발하고 2005년11월, 한화석화에 33억100만원, LG화학에 16억2600만원, 삼성정밀화학에 12억4900만원, 동양제철화학에 1억7800만원, 백광산업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